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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간사업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스배관시설 설치의 경우 사업인정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