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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그 밖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다른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음. 특히 주식양도소득의 현황을 봤을 때 주식양도소득의 85%가 건당 양도소득이 5억이 넘고 있어 주식양도소득이 부유층의 중요한 재산증식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이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최고세율보다 높은 40%의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단기적인 시세차익만을 노린 투기성 주식투자를 보다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의2제11호).
현행
개정안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 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