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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캐릭터 테마파크,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부모들이 쇼핑을 하거나 날씨 사정으로 실외놀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기가 많아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놀이시설이나 바닥매트 등이 마모되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될 우려가 있음.
더욱이 실내놀이터 내부에서 음식 등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도 많음.
실내놀이터의 그 주 이용객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취약한 유아나 어린이들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큼.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을 포함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0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