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5 발의 ·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행기관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장기ㆍ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담보부사채나 유동화증권 등 유사한 채권과 구별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마련(안 제4조)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적격 발행기관을 자본금, 재무상태, 발행기관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구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우량한 금융회사로 한정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우량 자산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관리ㆍ유지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5조 및 제8조)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국ㆍ공채 등 우량한 자산으로 한정하되,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발행 잔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의 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도록 함.
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안정적인 담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한 투자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등록 절차 및 발행한도 기준 마련(안 제6조 및 제7조)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발행 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채권의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등록 및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발행기관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초자산집합 파산절연(破産絶緣)의 효력 규정 마련(안 제12조)
1)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기초자산집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재단을 구성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2) 기초자산집합은 파산절차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발행기관이 파산되더라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투자자들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을 원래의 이행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우선변제권의 효력 규정 마련(안 제13조)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소지자, 기초자산집합의 비용채권 등을 가지는 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그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우선변제권자의 범위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 등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인 권리와 그 실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도와 채권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