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중 하나로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와 실험목적으로 학교 구내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연구목적으로 학교 구내에 설치된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구목적으로 학교 구내에 설치된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