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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관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의 차이가 있어 수탁기관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01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437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한 기관이 323개이며, 이 중 294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 위탁 운영기관 294개 중 위탁 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기관이 205개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계약기간이 약 3년 6개월로, 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행정력 낭비와 장기적 계획 수립 및 투자·운영을 저해하며 또한, 위탁 사회복지관 변경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 간은 보장해 줌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상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안 제34조제4항 및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