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두어 강도 높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2012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거듭 불출석한 유통업계 대표 4인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을 수백만원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에 그침.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결국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에 증인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인에 대하여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요구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이에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향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증인의 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