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택시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의 과잉공급문제가 해소되고 있고, 특히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 법 시행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다가 그 후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자와 같은 요건에서 법 시행일 전 면허를 받은 종전면허자 간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면허가 그 발급의 시기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개인택시사업자와 유사한 개인용달사업자, 전세버스사업자,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택시사업의 경우에도 법인택시와 이 법 시행 이전의 개인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특정한 사업자들만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에 해당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양도 및 상속 금지제도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아 자살하는 등 개인택시사업자의 가정에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