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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4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200개 이상의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성인보다 3배 정도 크다고 알려져 있어 신경질환이나 발달장애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등을 고시하고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판매금지ㆍ수거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 대상이 된 어린이용품의 제품명ㆍ제조사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해당 어린이용품의 제품명을 포함한 요청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