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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시행규칙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을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는 경우의 변경사항 신고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농지를 양수임차사용차하는 경우의 변경신고 규정이 준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망한 등록자가 경작하였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농지 경작 시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4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