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고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공무집행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여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및 제13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