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3.6%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1.0%∼1.7%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