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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51인 ·
현행법은 이 법에 위반되는 비밀의 공개나 누설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판례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내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언론기관, 국회의원의 정보공개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벌칙조항 전반에서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제1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