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계획과 관련 있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우, 수립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장기화로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라.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마. 부담금의 용도로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조사)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9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10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