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이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내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고는 2개 기지에서 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건의 가스누출사고는 저장탱크가 준공 된지 5년도 되지 않아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최초 시기를 저장탱크 준공 후 15년 이후부터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여부 확인은 설치 후 15년 이후에나 가능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신규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 후 1회를 실시하고 15년 후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정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의2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