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인 전통시장은 각 지역의 특성과 시장의 규모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정되고 있어,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전통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곳으로 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에 대한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