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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거래를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급여지급 후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지급계좌 압류 등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연금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액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2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