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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27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까지 발급대상을 인정해 주는 것은 발급 대상 연령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게까지 외교관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혼 자녀에서 19세 미성년인 자녀로 제한하고,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혼인 자에서 19세 미성년인 자녀로 제한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여권의 종류)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