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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20인 ·
2000년 유엔 총회에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여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2015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전 세계 빈곤인구 중 다수가 장애인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추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