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형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 또는 마약 등을 사용하여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되거나 약하게 처벌되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하게 되므로 음주 등 명정상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거나 감경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스로 명정상태를 일으켜 죄를 저지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바꾸고, 같은 조의 조문 일부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는 한편, 완전명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제10조 중 제목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로 하고, 같은 조의 조문 일부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며,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사유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함(안 제10조).
나. 완전명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음주를 하거나 마약 기타 약물을 사용하여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명정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죄가 그 본래의 죄보다 무겁거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경우에 그 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심신장애)
제10조의2(완전명정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