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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업무방해의 범위에 공무수행방해 행위를 포함시키고 그 벌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변화된 사회적·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좀 더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그 조문 내용 중 “못된 장난”이란 표현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고, “못된 장난 등으로”란 표현을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악의적인 장난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로 수정하여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경범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삭제,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