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2005년부터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기존주택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상 “전세임차형주택”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세임차형주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횟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 안 제20조제6항).
다.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개정안 제2호제1호의2에 해당하는 “전세임차형주택”을 포함함(안 제20조의2제1항).
라.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 등의 자격을 확인하는 업무의 위탁가능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0조의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20조의4(자료요청)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