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의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 상황에 따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친권자의 교육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음. 실례로 2011년 10월에는 학부모와 청소년이 행복추구권과 친권자의 교육권 제약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신청되기도 했음.
한편, 최근 프로 e스포츠 선수인 한 청소년이 참가한 국제 게임대회에서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중단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고, 동 선수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부모의 아이디로 재접속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률적인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셧다운제 시행 이후 9.1%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셧다운제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또한 논란이 되고 있음. 2010년 3월 국내 게임 사전심의 문제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이 한동안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였지만, 국내 사용자들이 홍콩, 미국 등 제 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성행하였음. 즉,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내 1인 개발자들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만 가져올 것이며, 외국기업의 경우 셧다운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 규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게임 이용자의 규제위반 동기를 낮추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셧다운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