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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건설공사의 최하위 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소홀함.
이에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및 제81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8조의2(임금지급의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