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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고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로 인하여 지난 2011년 8월 대법원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음.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현행법상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처벌규정 부재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명백히 법의 흠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