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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의안비용추계제도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하여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임.
현재 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위원회는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없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안 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계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함.
이를 통해 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의안 심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2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