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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 록 시 행위무능력자 등에 대하여만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업자 등이 난립하여 시·도지사는 이들을 감시·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대부업자 등에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여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4조제9호 및 제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또한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 인 대부업자 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만 대부업자 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대부업자 등의 1%정도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사를 위하여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 등에게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4조(등록의 제한)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