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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워크아웃대상기업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자금난 등으로 파산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중·소형 하도급 업체 등은 자금을 받지 못하여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어 구조조정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5(구조조정기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