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4 발의 ·
제안이유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정부의 헌법소송 수행체계를 새로 규정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국가의 소송 수행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여 국가 소송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소송 수행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국가소송,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의 소송 수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가소송의 수행(안 제2장)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변제를 담당하는 기관 및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다. 행정소송의 수행(안 제3장)
관계 행정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청 소속 직원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소송 수행비용을 각 행정기관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확히 함.
라. 헌법소송의 수행(안 제4장)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서나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서로 미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당사자인 헌법소송 수행비용은 법무부 예산에 계상하며, 그 밖의 헌법소송 수행비용은 각 행정기관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마. 송무총괄관(안 제5장)
종전의 소송총괄관을 송무총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감사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송무총괄관을 두도록 함.
바. 소송수행자 교육 등(안 제6장)
소송수행자의 소송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는 데 기여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