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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비용을 경감할 수 있고 일손부족도 해결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개발이 필요하고, 농사일에 바쁜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연구·개발을 포함시키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회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