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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례는 국가와 공공단체의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국민적 의례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며, 순국선열에 대하여 예를 갖추는 중요한 의식임.
그러나 국민의례가 이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훈령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례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산하기관ㆍ단체 등에게도 국민의례를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