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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교육ㆍ복지ㆍ의료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농어업인 자녀교육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ㆍ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가 시급함.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와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예산 사정에 따라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농어업인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