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와 인공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안정비사업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이에 대한 연안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이용ㆍ개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추세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0조).
나. 연안용도해역 중 관리연안해역에 기능구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연안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침식된 연안이 복원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신설).
라.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핵심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바다모래 등 채취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및 제20조의8 신설).
마.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형벌 부과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7, 제20조의9,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바. 과학적인 연안침식 현황을 바탕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연안침식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의10, 제34조의3 신설).
사.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정비사업 시행시 관리구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1 신설).
아.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연안정비를 국가·지자체가 아닌 원인행위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자. 연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안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고, 필요시 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차.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건축물·기타 권리 등 재산권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카. 연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안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연안관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3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통합계획의 내용)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지역계획의 내용)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제12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6조(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0조의3(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의5(관리계획의 준수)
제20조의6(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0조의7(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제20조의8(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20조의9(대집행)
제20조의10(연안침식 실태조사)
제20조의11(지원사항)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제33조(연안 지킴이)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4조의3(연구 및 기술개발)
제34조의4(연안 교육 및 홍보)
제34조의5(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34조의6(토지매수의 청구)
제36조의2(협회의 설립)
제37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8조(위임ㆍ위탁)
제38조의2(벌칙)
제38조의3(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89 · 연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