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건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함. 그런데 이 제도는 건설업체 사이에 가격을 낮추려는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함.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 증가, 부실시공,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감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는 실정임. 또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비용 절감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기도 함.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해 입찰금액 외에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공사입찰 등 계약의 특성상 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능력, 품질,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입찰금액 외에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다.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