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의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문위원의 직에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역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위원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비판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집행부와 순환보직 인사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소속감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직은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및 제9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전문위원)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