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국세체납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은 급여채권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제한 금액이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금액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63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