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안이유
우리사회의 저출산,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현안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특히 최근 3년간 신규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4,522개소 중 85%, 전체 어린이집 39,842개소 중 5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정책 및 사회적 의미와 역할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지금의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어린이집에 관한 규정은 가정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집”이라는 동의어의 단순 중복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인가 비전문 돌봄기관과의 차별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영유아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 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가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 등을 바로 이해하며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가정어린이집의 정체성 정립과 보육교직원의 보육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하고자 함.
그리고, 영아에게 지급되고 있는 영아기본보육료를 포함한 보육비용의 범위가 분명치 않아 보육료 과오납 등의 사례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 지나치게 처벌됨으로써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보육비용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부당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게 함(보육교직원의 처우실태 ①2009년 보육실태조사 :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평균 급여는 101만 9천원 ②2011년 한국보육교사연합회 실태조사 :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급여 114만3천원)으로써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 및 근무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가정어린이집을 개인이 주택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함(안 제10조제5호).
다. 보육계획 수립·시행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