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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으나 징계시효가 지나서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 1 ~ 2학년 때 피해를 당한 학생이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사건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할 때 쯤 문제를 제기해도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 해당 교수를 징계할 수 없는 상황임.
최근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시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사유의 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그 징계시효를 7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