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여학생을 성추행한 대학 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으나 징계시효가 지나서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 재학 중에 피해를 당한 학생이 진로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징계시효가 만료가 된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특히 교원은 타 공무원에 비해 학생들을 지도ㆍ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사유별로 징계시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사유의 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그 징계시효를 7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