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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모욕적인 언행, 불성실한 답변, 거짓증언 등으로 헌법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고발이나 처벌이 본회의나 위원회 통해서만 가능하고 고발자의 명의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으로 한정되어 명백한 고발처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동료의원 또는 동료위원의 연서를 통해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할 수 있고 상정한 의원 및 위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해당 증인감정인등에 대한 고발의 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상정된 고발 건에 대해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의원 또는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요건을 완화하고 단서를 삭제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