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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17인 ·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현행규정상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과 주요 부처의 고위공무원인 당연직 인사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사회가 공무원 및 정부의 임명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