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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외국인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어업에 관한 국제적 기준 준수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의 조업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어선 내 선원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양어업자로 하여금 선원의 복무, 근로조건 기준 및 복지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