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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전산업무 및 인력 분리, 일정수준의 전산설비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예를 들어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중 직접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자)까지 법에서 요구하는 조직 및 인프라 등을 구축해야 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에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