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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법」 제20조 및 제67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