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①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②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③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④그 밖의 경우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이는 자격 정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나, 한편으로 “④그 밖의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기도 함.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정지될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가 잇달아,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지고 이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의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여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