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3(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실종아동등의 수색을 위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중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유원시설
3.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역사의 대합실
8.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축구장 및 야구장
9. 「공연법」에 따른 공연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이 행해지는 시설 또는 장소(다만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제외)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11.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속 안전관리위원회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계획의 수립 · 시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12.국회의사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현행
개정안② 관리주체는 관리구역 내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수립ㆍ제출한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③ 관리주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종아동수색 및 안전관리 표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을 제4항의 고시에 따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을 제출한 관리주체에게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⑥ 경찰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라 계획의 수정을 요청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시설이나 행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6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공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