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자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이나 201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실제 고용률은 2.22%이고 의무고용 준수율은 49.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담기초액을 상향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정도가 개선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의 해당 연도 평균이 전년도의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에 대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