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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되거나 과대광고되는 경우 이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자동차 연료소비율의 표시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