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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해마다 상당수의 유실ㆍ유기동물도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시ㆍ도지사는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유실ㆍ유기된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장소 외의 장소에 유실ㆍ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상당하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유실ㆍ유기되는 모든 동물의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모든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