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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및 그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로 제한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구미산업단지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질 취급 및 기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피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200미터 이내로만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문제가 있어 보임.
이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및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각로 등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200미터의 제한범위를 500미터로 변경하여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조제1항제20호).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